진천테크노산단대책위, 진천군 대상 고발장 접수
“시행사와 지자체의 유착관계 의심 된다” 지적
원점에서 진천테크노산단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설립 백지화를 촉구했다.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단 설립 백지화를 촉구했다.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이하 진천테크노산단) 설립 백지화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마을 주민들이 진천군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천군 공무원이 진천테크노산단 수용재결신청청구(조속재결신청과 같은 의미)를 철회한 토지주의 의견과 연락처를 사업 시공사에 전달, 시공사 담당자는 토지주에게 전화를 걸어 수용재결신청청구 철회를 또다시 철회해달라고 설득했다는 것.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4항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재결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50%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음’에도 진천군은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재결신청과 열람공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진천테크노산단주민대책위는 이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해당공무원의 직무배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주 등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자체와 시행사의 무리한 행보는 급기야 위법한 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주민대책위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위치도.(진천군 홈페이지)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위치도.(진천군 홈페이지)

 

“산단 설립은 농민 생명권 앗아가는 것”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테크노산단은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일원 23만여 평(77만4015㎡)에 오는 2025년에 조성될 예정이다. 민관합동방식(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으로 추진되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이 산단 설립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20년 두 달 동안 진천군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는 매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는 주 1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산단 예정 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 임차농이고 산단이 들어서면 원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산단은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단 예정 부지의 40% 가량이 절대농지이고 전체 부지의 92%는 사유지에 해당한다”며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기업에 주겠다는 의도”라고 진천군을 성토했다.

또한 “무작정 세수확충, 지역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난개발은 지역공동체와 문화가 파괴되고 산림자원마저 무차별적으로 파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회의견서 제출 하루 만에 시공사가 설득작업?"

주민들과 대책위는 진천군의 불법행위 의혹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한 토지주 A씨는 지난 8일 수용재결신청청구서 철회의사를 밝혔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수용재결신청청구를 번복한 시점은 8일 오전이었는데 A씨가 시공사로부터 ‘설득 전화’를 받은 시간은 8일 오후였고, 결국 진천군이 A씨의 철회의사를 시공사에 알려줬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A씨 토지는 전체 부지의 3%정도다. 산단이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진천군이 A씨 철회의사를 사업 시공사에 당일 날 알려줬다. 시공사 담당자는 A씨에게 설득과 회유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진천군과 시행(공)사 사이의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진천군은 아직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천군 담당자는 “(철회)의견서가 들어왔고 의견서 사본을 사업시행자에 보냈다. 충북도에서 받은 공문에도 사업시행자와 공유하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며 “법적으로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 저촉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용재결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이상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할 수 있음에도 진천군은 이를 어겼다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청구가 아니라 조속재결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토지 감정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는 얘기다.

진천군 담당자는 “재결신청에는 수용재결신청청구가 있고 조속재결신청이 있다”며 “이번에 진행한 것은 조속재결신청이다. 감정평가에 대한 조속재결신청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수용재결신청청구와 조속재결신청은 같은 절차(내용)이며 조속재결신청 또한 토지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원점에서 진천테크노산단 사업의 재검토 △수용재결신청 즉각 반려 △해당 공무원의 직무 배제와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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